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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6.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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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1()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업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4%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도산과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머니투데이 the 300] 야당판 '퇴직금퇴직연금 전환법' 추진

[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매일노동뉴스]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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