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측이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영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지침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이미 질병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한 상태로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진심어린 협조를 촉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the 300]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
[SBS] 민노총 "메르스 계기 '질병 유급휴가제' 도입해야"
[뉴스1] 민주노총 "메르스 여파...질병 유급휴가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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