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개정 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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