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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 출연 - 노동개혁 관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7.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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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7() 오전 BBS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산으로 가고 있는 노동개혁, 이것이 쟁점이다를 주제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양창욱(이하 양) : 바로 국회 한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이하 한) : 네 안녕하세요

: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을 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은, 일단,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 , 좋은 이야기로요

: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자는 목적의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건 실행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깎자는 것하고 해고를 쉽게 하자고 하는 두 개 정도로 사실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자, 방법론으로 이 두 가지를 택했단 말씀이시군요.

: 그렇죠.

: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임금피크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한마디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를 깨자, 위를 깨고 뭔가를 방법을 찾아보자. 위를 깨면 어떻게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임금피크제 실시를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전혀 없죠.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기업이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500조 이상이 돼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만 깍인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이 되지,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 그렇군요.

: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피크제와 더불어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되고, 근무시간을 단축한만큼 임금을 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일을 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임금을 깎읍시다'하고 그 사람이 일하는 노동시간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준다고 하면, 도대체가 신규로 채용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가 않죠. 그러면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하면 기업이 5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500조 이상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약속도 없고 또는 우리가 사내유보금 500조 이상 만들 때 우리만 열심히 해서 이게 500조가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청업체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익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청업체의 이익도 우리가 대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만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만 깎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임금을 깎으면 저는 대기업에 사내유보금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될 뿐이지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 임금피크제나 해고는 해봤자 이것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요.

: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간접고용 또는 불법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규제를 강화하고 제대로 감독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규제, 감독...

: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대기업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1인 기업체, 1인 사업주 방식으로 다 밖으로 빼버린 상태인데요.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 보험조차도 혜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반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하자라고 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올렸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 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즉, 다시 말해서 아래기층단위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또는 이중구조 해소를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는 기업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더불어서 이뤄지지 않으면 그냥 임금만 깎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 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 최저임금 올랐는데 미흡하다고 보시는군요.

: 최저임금을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얼마로요?

: 예를 들어,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향후 3, 4년 내에 또는 5년 내에 1만원을 목표로 잡아봅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률,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그런 방식 아닙니까. 15달러를 목표로 잡고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년에 걸쳐서 지금은 8달러 정도인데 올리는 방식, 어디는 4년에 걸쳐서 올리는 방식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소득층의 뭐라 그래야할까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진작시켜서 내수가 환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대개는 세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금 안정화돼 있는 정규직의 임금을 깨서, 깨는 것이 저는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이라든지 청년 고용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 . 의원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권 측에서는 임금피크제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이중노동구조 해소나 동반성장에는 여야가 다 찬성을 하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권 쪽은 임금피크제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택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임금피크제를 하더라도 노동시간 같은 것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병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최저임금을 조금 더 인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방법론에서 여야가 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노사정위원회 등을 재가동해서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불신이 조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최근까지 남아있었던 한국노총마저도 사회적기구에서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 다른 것을 만들어야 돼요?

: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기 보다는 국회 내에 소위를 만들어서...

: , 소위를?

: 환노위 산하에 소위라든지 지난 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급개혁 특위를 만든 그것도 괜찮고요. 그런 방식을 채택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 소위나 특위에는 노동계가 참여하나요?

: 노동계 참여를 시켜야되죠.

: 참여를 시키고...

: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의견을 듣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요. 비정규직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요. 정규직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사실은 국회 내에 어떤 방식이든지 특위 형태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 소위나 특위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 아니, 이름은 그렇다하더라도 논의 구조라든지, 의견을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주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이것은 국회가 특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회 안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견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어떤 안을 하나를 도출해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노사정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노사가 의견을 막 내고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공익위원이 노조가 추천하기도 하고 정부가 추천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의견을 중재를 하시는데, 공익위원의 선정과정이나 의제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다보니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이 돼서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요.

: 정부 입장을 아무래도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대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도 노동계의 신뢰를 못 받는다... 그렇군요.

: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부나 여당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미 통상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화노위 산하의 소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 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입법화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 사회적 갈등 상황을 다 가지고 와서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듣고, 사업주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그리고 어떤 다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의 안을 만들었는데...

: 환노위 소위의 안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반대해서 법안으로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국회 내에서 소위가 만들어져서 또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논의가 된다 한들 청와대가, 청와대가 생각하는 안으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전혀 무위로 돌려버리면...

: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 거기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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