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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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자수첩]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면 공휴일 문제 먼저 풀자지난주 지인인 A씨로부터 취직 소식을 들었다. “IT 중소기업인데 원하던 직무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네. 급여도 아쉽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만해. 그런데…” 문제는 복지였다. 특히 휴가가 걸렸다. “여긴 연차가 없대. 아니 연차가 있는데 공휴일에 쉬는 거로 연차를 소진한대.” A씨가 입사한 회사는 직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연차는 신정,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하계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A씨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근로자가 ‘빨간 날’을 유급 휴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같이. 포털사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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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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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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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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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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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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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 슬픈 직장맘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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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참석22일(수) 한정애의원은 연차보장 입법 제안 참여시민들과 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직접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로 지난 1월 18일 근로기준법 발의 후속 간담회 성격의 수다회입니다. '수다회'라는 컨셉답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앞에 수다회를 안내해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ㅎㅎ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측의 센스~ 내부엔 이렇게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합니다~풍선에는 '연차보장!!' 이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쓰여있어요. 수다회는 평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