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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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ㆍ운전기사 등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와 ‘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ㆍ퇴근과 외출ㆍ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만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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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회동서 "연내 처리 노력" 의지 점검(상보)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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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임시국회 개회, 노동시간단축 법안에 발목 잡힌 환노위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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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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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통과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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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임금체불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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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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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