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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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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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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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차에 걸친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인정돼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9일(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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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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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주 52시간 시대]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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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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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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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살찌면 엘리베이터 못 타…'직장 내 괴롭힘' 처벌 모호▽ 영상 바로보기 ◀ 앵커 ▶ 뚱뚱한 직원은 살 빼야 하니까 회사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다. 또 불시에 소변 검사해서 담배를 피우는지 점검했다. 살이 쪘거나 흡연을 하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줬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직원들 건강 걱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유명 안마의자 제조 업체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입니다.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했다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는 경험이 적혀있습니다. 한 명 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를 목격했다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인 모욕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노동청이 이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