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 홍영표, 유은혜, 인재근, 진선미, 정성호, 김정우,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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