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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한정애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사랑/강서활동

by Mr. Charley 2015. 5.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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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11) 오전 지역사무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정책이 확 달라집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430CCTV설치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변경된 보육정책을 지역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도 수렴해 향후 관련 제도 개정 시 반영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서구의회 소속인 곽판구 의원, 공병선 의원, 장상기 의원 등을 비롯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의 자격 강화 등 보다 강화된 보육정책 내용과 대체교사의 의무적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사의 정서 및 심리상담을 위한 전담요원 배치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상물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를 1/2 이상 포함하고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는데 학부모 개인이 CCTV 영상물을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CCTV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 9월부터 33천명의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육아지원센터에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인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복지직종에 대한 8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상태로 19대 국회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곽판구 구의원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과 보내지 못하는 사람 간의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안으로 방문교육 등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더불어 보육교사들에게 선진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행사지원 등만 안내하고 학부모들이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하긴 했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고, CCTV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주민은 학부모들도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어떤 규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주민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고, 일종의 탁아소임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보육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혼돈해서 지금의 문제가 생긴거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과 자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관련 답변을 하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차후 국회 법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시 관련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타 지자체에 비해 보육·교육 면에서 취약한 우리 강서구가 보육특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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