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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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 종합감사2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돌 2개를 보여주며 "돌 두개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폐광지역에서 보여지는 돌이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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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그룹 직원으로 정년퇴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퇴직자 12,315명 중에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데 반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9,252명(49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는 2,696명(1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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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413곳 중 126곳 청년채용 기준 미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 중 다수가 청년고용 권고기준인 정원 대비 100분의 3이상 채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별첨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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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상관측장비, 10개 중 4개 이상 검정 받지 않고 운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간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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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약속 못 지킨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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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별첨)’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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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같은 지역 2개의 기상관측시설, 기관마다 따로 기상정보 수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 계획에 의한 연도별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3년 12월 말까지도 인근 1m 거리에 17개의 관측시설이 존재하는 등 3,552개 중 187개(100m 이내 중복 설치 39개, 101m∼1㎞ 이내 중복 설치 148개) 시설의 중복 설치ㆍ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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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관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