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 계획에 의한 연도별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3년 12월 말까지도 인근 1m 거리에 17개의 관측시설이 존재하는 등 3,552개 중 187개(100m 이내 중복 설치 39개, 101m∼1㎞ 이내 중복 설치 148개) 시설의 중복 설치ㆍ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종감 보도자료-같은 지역 2개의 기상관측시설, 기관마다 따로 기상정보 수집-한정애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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