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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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을 지키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오늘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문경 화재현장에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두 청년 소방관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소임이 마치 소방관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완성이 되기라도 하는 듯,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소방관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는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 소방관의 영웅적인 면모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방관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이를 증명하는 데 소방관의 죽음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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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장기이식법안」 본회의 통과오늘(2.1), 제가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추후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장기기증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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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동물복지 공로 감사패 증정오늘 오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으로부터 개식용종식법 대표발의 등 동물복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전국 80개 동물단체들이 함께 모인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길고양이 학대 예방과 개체 수 조절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감사패는 동물권 향상과 동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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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여권 이미지 도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디지털 신원 인증 등을 이용한 신원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통과로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함께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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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오늘 오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 형태에 투입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했던「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7월부터는 종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노후 보장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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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국회의원 한정애 제21대 국회 통합 의정보고서▼ ▼ ▼ ▼ 전자책으로 만나보기 ▼ ▼ ▼ ▼ 국회의원 한정애 21대 종합의정보고서 online.fliphtml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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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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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