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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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단독] 영화관 3사 '30분 꺾기'로 떼먹은 임금 9700만원영화관 48개소에서 지난 1년간 이른바 ‘30분 꺾기’를 통해 체불한 임금(9700만원)이 전체 임금체불액(3억6400만원)의 26.6%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모든 영화관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이면 이같은 30분 꺾기를 통한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출퇴근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의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알바생이 7시간 25분을 근무하더라도 7시간만 일한 것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본지가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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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수상[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노동·환경부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인물을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그 성과를 공유해오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채용절차 공정화법(이력서에 사진 등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직장내 괴롭힘 예방, 병가제도 신설), 제조물책임법(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시 재해도 산재 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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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자수첩]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면 공휴일 문제 먼저 풀자지난주 지인인 A씨로부터 취직 소식을 들었다. “IT 중소기업인데 원하던 직무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네. 급여도 아쉽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만해. 그런데…” 문제는 복지였다. 특히 휴가가 걸렸다. “여긴 연차가 없대. 아니 연차가 있는데 공휴일에 쉬는 거로 연차를 소진한대.” A씨가 입사한 회사는 직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연차는 신정,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하계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A씨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근로자가 ‘빨간 날’을 유급 휴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같이. 포털사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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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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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대선준비위원회 발족…"거당적 차원의 본선 준비"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부위원장은 최고위원 9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격적인 대선 본선 준비를 위한 대선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태스크포스(TF) 성격으로 운영하던 대선준비기구를 '위원회'로 격상시킨 조치로, 후보 결정 전부터 당 차원의 본선 준비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거당적인 본선 준비 필요성, 당내 의원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기구를 개편해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선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 결정 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 당과 각 캠프 및 당내 인사들을 포함한 거당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통합 선대위'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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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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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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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