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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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려동물은 대피소 입장 불가?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대피소 마련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재난 상황에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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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3159).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 안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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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한정애 국회의원은 29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억, 공항대로 구간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2억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염경초교 등 11개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보행공간 조성(염경초) ▲보호구역 재포장 및 보행로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130개 정비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 30개 ▲보호구역 보도상 안전경계석 설치 등의 개선 및 정비가 이뤄진다. 한정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곳은 어른들이 다니기에도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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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문제’ 마침표 찍는다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였던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28일(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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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수상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31일(화)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진행된 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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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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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분증 실물 도용만 처벌 대상? 신분증 복사본·이미지 도용까지 처벌 받는다!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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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재정비 어려웠던 공공주택단지특별법으로 재정비 방안 마련 추진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