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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