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안 통과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전하며,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다. ‘개 식용 문제’에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그 날까지, 법 시행 후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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