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디지털 신원 인증 등을 이용한 신원 확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통과로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함께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해 (0) | 2024.02.29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전미연방의원협회(FMC)·세계애견연맹(WDA)과 간담회 (0) | 2024.02.26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법 마련! (0) | 2024.01.17 |
[보도자료] 마약류관리법 2건·기부금품법 등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4.01.10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4.01.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