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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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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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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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 대표발의【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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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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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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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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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 슬픈 직장맘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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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야"[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