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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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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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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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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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 희생 줄여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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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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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안설명한정애의원은 지난 31일(목)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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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추진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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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