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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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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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시행 의미는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실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다.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매주 금요일 영상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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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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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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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불법·불량 제품 조사 제품안전협회 담당자 권한 강화 추진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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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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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불법·불량 제품조사 공공성 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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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투명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기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8일(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