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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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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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가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준비해주신 것입니다. 그간 한정애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통과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체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향현 회장님을 포함해 법 개정에 함께해주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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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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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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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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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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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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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