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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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2차 간담회에 함께 했어요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제2차 간담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발제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반려동물의 인터넷 분양으로 강아지공장이 활성화되고, 유기견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및 판매 금지 방안도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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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아지공장, 허가제 전환…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해야"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함께 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이달 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00여개로 추정되는 강아지공장 중 90% 이상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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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 · 휴직 등 지원법 발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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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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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인터뷰 촬영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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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 통과[아시아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중략]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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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