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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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잇단 동물학대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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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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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8일(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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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물카페 열고 싶어도 관련 기준 없어 행정절차만 수개월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년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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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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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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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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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한정애 의원·동단협,농식품부 담당자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동단협과 3번의 회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으며, 동물보호 컨퍼런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네티즌 대토론회, 2016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석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에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