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공휴일, 유해화학물질관련법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오늘(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신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
사먹는 물 ‘생수’ 관리 강화 추진[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환경일보 5월 2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새법률 산책(새법률 인사이드) 72회4월 5일 한정애 의원은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새법률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이와 관련된 인터뷰가 4월 3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방송에서 방송되었습니다.
-
재계 ‘산 넘어 산’ [파이낸셜뉴스]한정애 의원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2년 7월 6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파이낸셜뉴스 5월 1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김미희/박소현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국회 입법추진이 다음 달 메가톤급 이슈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정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하면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안'이 노동관련 1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2차 쓰나미 ..
-
2013년 노동절 마라톤대회한정애 의원은 5월 1일(수) 오전 9시,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3년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함께했다. 이날 대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과 산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슬로건으로 공동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과 산재예방,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 하는 ‘MayDay 페스티벌’ 등이 개최됐으며,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
사회적경제연구포럼 출범식국회 의원연구모임인 「사회적경제연구포럼」의 출범식이 5월 1일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구성을 주도한 신계륜 의원과 김태년·김동철·유승희·남윤인순·윤관석·전순옥·김경협·은수미·김현 의원 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연구포럼’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정애 의원 역시 본 포럼의 회원으로 함께 자리 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경제 연구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책임조달법」 등 사회적 경제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매달 마련해 나가겠다”며, “선진국들의 사회적경제 사례와 성과를 배우되 그 한계를 직시해 우리의 정서와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식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의 회원들은 발표를 통해 사회적 경제..
-
한정애 의원,『먹는물 관리법』일부개정안 발의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30일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