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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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13일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사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쌍용차특위와 산재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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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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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19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들 간의 간략한 인사와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16일 예정되어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제출요구 내용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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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회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 인사말 - 동영상제30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회운영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인사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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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7월 10일자 방송, "19대 국회의원을 만나다"국회방송 7월 10일 뉴스 방송 중, "19대 국회의원을 만나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국회의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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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9일자]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조),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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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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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6 발의연월일: 2012. 7. 6.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기준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영록ㆍ김용익ㆍ박영선ㆍ박홍근ㆍ배재정ㆍ신기남ㆍ윤후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전정희ㆍ진성준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ㆍ홍의락 의원(23인)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400시간 이상 많은 것이며,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