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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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한 ‘시간제’도 여성 임금차별[한겨레신문]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 등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사업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9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학력·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시장에 편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되레 여성 임금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폭을 더 넓히기로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다. 가 19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0년에서 2013년 9월까지 정부로부터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1495명의 시간당 임금 총액 평균은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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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불안한 비정규 일자리[평화방송 라디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전 7시 30분 평화방송 라디오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정부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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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野, 전교조 가처분신청 수용 환영.."노조탄압 중단해야"[뉴시스]한정애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1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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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밑빠진 일자리 사업에 ‘혈세 붓기’[세계일보]한정애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실효성없는 일자리 사업에 6,058억원이 증액 배정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윤지희 기자]고용노동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넘게 추가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201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편성됐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058억원(4.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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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후 민간기업 이직'먹튀'비난[뉴스1]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7일 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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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합천,창녕보'어도'유명무실 논란[내일신문]한정애의원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15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어도가 완공 뒤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어도가 오히려 물고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 의원은 또 “낙동강 합천, 창녕보 뿐만 아니라 전체 4대강 보의 어도를 점검,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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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줄줄 새는 두루누리사업 [세계일보]한정애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4억751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서 취지와는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작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여긴 영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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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물]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민과 건물주에게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2011년 상반기에만 5건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한 경북상주 낙단보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까지 포함해 6건에 대해 총 3억 400만원의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명박 정부를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