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전 체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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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출생과 성장 고수동굴이 멀지 않은 충청북도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남도 장진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남하하신 아버님의 형제분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생활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아버님은 단양에서 광산업에 종사 하시다가 1972년 겨울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어머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섯 아이를 데리고 친정 동생이 있는 부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시대의 어머님들이 다 그러하셨듯이 억척스럽게 다섯 아이를 기르셨고, 우리는 그러한 어머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자양분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별로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어버이날을 즈음한 글짓기 시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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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9일자]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조),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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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캐리커쳐- 최남진화백님 작 - -- 작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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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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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6 발의연월일: 2012. 7. 6.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기준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영록ㆍ김용익ㆍ박영선ㆍ박홍근ㆍ배재정ㆍ신기남ㆍ윤후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전정희ㆍ진성준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ㆍ홍의락 의원(23인)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400시간 이상 많은 것이며,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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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4일 이른 아침 의원실에서 한정애의원 대표 입법 발의안을 위한 전문가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의원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조항들을 다듬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 前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진귀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 민주통합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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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그리고 같은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참여정부의 노력의 일환이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한것이지요. 이제 세종시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8대 국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행정수도 취소 논란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세종시출범 행사에 참석했던 여당의 유력대선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애초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었던가요. 사회적인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온나라를 대결 구도로 몰아갔던 당사자들이 아니었던가요! 19대 국회가 이전과 다르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별로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꿈꾸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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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일자]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 7월 2일 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것! 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오늘(7월1일), 과연 노조법 개정 시 고용노동부가 주장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어디로 갔는가. 오늘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수가 1/3가량(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 ·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권리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