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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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제6차 환경부 기상청 결산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10일(목)오전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기상청 제6차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안건은 2013년도 환경부소관 · 기상청 소관 결산과 2013년회계연도 환경부소관 예비비지출 승인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어제 금강 백제보에서 채취한 큰빗이끼벌레를 현장시현하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이 예상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가?" 고 질의했습니다. 환경부 윤성규장관은 "이번에 영산강, 금강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 회의와 연구조사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4대강 생태가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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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이기권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비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이채필 전 장관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첫 번째 석좌교수로 이례적으로 임용하고 강의 운용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주는 등 후보자의 전관예우, 특혜 제공 등을 볼 때 관피아 척결 등 국정에 대한 쇄신 등을 위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고보조금과 학생들 등록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후보자는 “이채필 교수의 역할을 계약을 할 때 특강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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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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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기권 후보자는 보은성 전관예우 '노피아'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한정애의원한정애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천문회에서 한기대 총창시절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 석좌교수를 임용하여 노동부 공무원 동원의 부실한 강의임에도 매월350만원(연 4천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은성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할 것을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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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일(수) 오전10시 국회 본청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와 증인 채택의 건과 환경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23일 환경책임법률안에 관련하여 환노위 통과 이후 4월28일 법사위 심사 중 환경부 윤성규장관 발언에 관련하여 환노위 대안 제9조3항에 대한 다른 입장표명을 지적했습니다. 장관 임명 후 소신과는 거리가 먼 발언만을 하고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관의 태도를 여지없이 질타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정애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 중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로 유보적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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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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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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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국회(임시회)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윤성규 환경부장관 답변 영상[2014-04-15]제323회 국회(임시회)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한정애위원(새정치민주연합)/윤성규(환경부)장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