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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전체회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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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 오전10시 국회 본청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와 증인 채택의 건과 환경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23일 환경책임법률안에 관련하여 환노위 통과 이후 4월28일 법사위 심사 중 환경부 윤성규장관 발언에 관련하여 환노위 대안 제93항에 대한 다른 입장표명을 지적했습니다. 장관 임명 후 소신과는 거리가 먼 발언만을 하고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관의 태도를 여지없이 질타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정애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 중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로 유보적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하여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또하나의 산업부라 불리우는 환경부에 대해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저번주 금요일 규제위에서 장외영향평가제도, 도급관리 등에 대해 3년형 재검토 일몰제를 권고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을 확인했고,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을 만들어도 지킬 수 있는 처분기준이 약하면 누가 좋은 법과 규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며 " 우리 위원회에서는 19대 국회에 들어와 행정입법 검토가 없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행정입법 검토 행정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니 환노위와 환경부는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지난 4월 상임위에서 취약계층의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라돈측정의 필요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 관공서보다 초등학교 라돈방출량이 더 높으며, 건축자재의 라돈방출량 실태조사군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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