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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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감염병예방법·장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2월20일).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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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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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0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88억 9,500만원 감액 / 3조 5,008억 6,400만원 증액, 총 3조 4,919억 6,900만원 순증 - 1억 200만원 감액 / 714억 4,000만원 증액, 총 713억 3,800만원 순증 - 세입예산 6억 4,700만원 감액 / 2,149억 4,600만원 증액, 총 2,142억 9,900만원 순증 - 세출예산 4억 2,100만원 감액 / 1,802억 6,200만원 증액, 총 1,798억 4,100만원 순증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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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3.10.12.)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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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 (23.10.11.)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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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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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자 2만5000명 확진·접종력 감사원에 넘긴 질병청질병관리청이 공직자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 접종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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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2.10.05)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시 발표 미루며 법 위반하는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두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들인데,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되었으나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준부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이 본인들 소관 업무인지도 모르고, 관련 기준도 현장 실상을 반영 못하고 있음 ▲장기 미수령 디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