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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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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2. 10.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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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일차 주요 질의 사항>

▲고시 발표 미루며 법 위반하는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두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들인데,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되었으나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준부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이 본인들 소관 업무인지도 모르고, 관련 기준도 현장 실상을 반영 못하고 있음

▲장기 미수령 디딤씨앗통장 실태 조사 실시해야
-2022년 7월 기준 4만5,217명의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음. 이에 24세 이상 청년의 장기 미수령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자체에 관리를 일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함

▲가정위탁 아동 지원 개선방안 검토해야
-아동수당을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자산형성 규모에 2~3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임
-위탁부모들은 턱없이 부족한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양육비용에 보탤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가정위탁 아동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 실태파악부터 해야
-우리나라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전국에 21개의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부는 지정기관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함

▲요양병원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대책 필요
-요양병원 환자 1명에 평균 처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2배에 달함.
-요양병원에서 많이 처방되는 향정의약품 대부분은 항불안제, 최면진정제였는데, 해당 의약품들은 보통 수면제로 많이 사용됨.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식약처와 연계하여 실태 파악과 유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길 바람


오늘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지적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2 국감] 고시 발표 미루며 법 위반하는 복지부 | 한정애TV

▽[2022 국감] 장기 미수령 디딤씨앗통장 실태조사 필요 | 한정애TV

▽[2022 국감]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건복지부 | 한정애TV

▽[2022 국감] 마약중독치료병원인데 마약환자는 안 받는다고? | 한정애TV

▽[2022 국감] 요양병원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대책 필요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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