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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TV]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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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2. 9.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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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먼저 살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주요질의사항>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2.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밝혀진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

- 수원 세모녀는 연소득 전무, 보증금 300만원에 월 45만원 임차주택에 살았음


- 직장보험가입자인 장남이 피부양자로 있다가, 장남의 사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세모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고 불구하고, 최저소득 보험료인 14,650원이 아닌, 21,600원을 부과


-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한 재산평가를 6,850만원으로 해서 생긴 일, 공단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함


- 공단이 실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구수가 300만 가구로 추정



3. 건강보험료 425만원 체납에 관한 문제

-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남은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있음


- 외국에서 4억이 넘는 연봉을 벌어오지만, 한국에 남은 가족들의 경우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함.


- 연봉 4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지금이라도 소급해 2019년에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425만원)을 납부하길 촉구


-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이사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됨



4. 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 인정 상실, 상실신고를 해야함


- 연금을 받는 순간 소득이 생기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함


- 후보자는 해당되는 2가지 사항을 전혀 하지 않음


- 2018.10 ~ 2020. 2까지 425만원의 17개월간 내야할 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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