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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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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3. 10.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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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일차 주요 질의사항>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할 것과 장기구득 부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수가모형 재설정 필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고, 자택에서 요양을 받는 재가요양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방문 요양의 수지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장 1인에 대해서 0.5인 인건비로 계산하는 수가 모형을 수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법정 간호인력 인정하고 보상강화해야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51%가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별도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간호료를 포함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는 둘째날에도 계속됩니다.

 

▽[2023국정감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231011) | 한정애TV

 

▽[2023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231011) | 한정애TV

 

▽[2023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수가 모형 재설정 필요! (231011) | 한정애TV

 

▽[2023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법정 간호인력 인정하고 보상강화  (231011)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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