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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자 2만5000명 확진·접종력 감사원에 넘긴 질병청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10.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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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공직자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 접종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 요청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내라고 해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관련 자료는 방역 정책의 근거 분석, 예방접종 독려 등을 위해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수사 및 형의 집행 또는 감사에 활용 시 접종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질병청이 신뢰를 쌓았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든 또는 확진됐든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이지 않는다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염병이 여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질병청이 국민을 배신한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개인정보는 잘 보호돼야 한다라는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감사원법과 하위 규칙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백 청장은 “저희 내부에서 확인하기로는 검찰 등에서 조사 목적으로 요구 시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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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자 2만5000명 확진·접종력 감사원에 넘긴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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