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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공공병원 경영난’ 불가피…한정애 의원 “영리화·폐쇄 안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10.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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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서 불가피하게 경영난이 발생하는 살황에서 영리화나 폐쇄 수순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공공병원 역할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독성을 몰라 국민들이 무서워할 때에 최일선에 역할을 해왔다”며 “병상 비중은 전체의 6.9%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증가로 중수본 명령을 통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감염병 지정병원에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의원은 “민간병원에서는 공공병원에서 받을 수있기 때문에 더이상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고,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가 없는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며 “공공병원은 당연히 손해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대개 정부와 지자체가 택하는 방식이 민간위탁, 민간위탁해도 (경영정상화가) 안 된다면 팔아치구나 폐쇄했다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허둥지둥 대응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두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잊을 것이다. 공공병원 경영정상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420억원 적자라고 하는데, 내년 국감에서 어떤 의원이 정상화가 되지 않냐고 깰 수 있다”며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손실보상금 기준 개선 이후에도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종료 이후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손실보상금 기준을 변경했는데,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운영종료 후 회복기간에 진료비 손실을 6개월 정도로를 손실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받았는가” 물었다.

주영수 원장은 질의에 대해 “아직 못 받았다”며 “5월 18일부로 해제됐으나 복지부에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금 손실보상, 특히 회복기 손실보상은 기준 현실화를 위해 손실보상 담당부서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제대로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기다릴 용의가 있다”면서 복지부에 의원실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공공병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내년 예산을 보면 지역 거점병원이나 공공병원 강화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 공공병원 확충은 필수의료, 지역의료격차 감소에도 관계가 있다. (코로나가) 소강세를 보일 때에 빨리 하라. 감염병 창궐주기는 빨라졌고, 그동안 준비해야하는데 내년 예산은 민간병원 예산만 더 확충되고 공공병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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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공공병원 경영난’ 불가피…한정애 의원 “영리화·폐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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