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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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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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2일(금)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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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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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 의원,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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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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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5)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정에 맞는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보호법」제32조에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이 등록을 한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3조의 제1항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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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5)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제3항)할 수 있으며, 또한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에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는 환경보건법 제20조의 제3항, 제4항의 신설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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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6)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