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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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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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화)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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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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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두 달 동안 법안 1000건 쏟아낸 20대 국회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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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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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려동물 사체,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 가능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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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사콜택시 알선업체 불법 택시영업 처벌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소유자, 자동차 임차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금지 및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유상운송 알선업체의 불법영업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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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27일(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