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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