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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신문] GMO 완전표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공동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6.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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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 30명이 식품위생법 개정을 20일 공동 발의했다.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문미옥 박경미 박재호 박주민 서형수 송영길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용득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윤종오(무소속) 20대 국회의원 30명은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사후 검출에서 원료 사용으로 전환(안 제12조의2)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추가(안 제12조의2 4)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전자 변형식품 표기를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단백질과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 것을 삭제, GMO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GMO를 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난 421일 식약처 개정고시에서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규제한 것에 대해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식품위생법은 당초 개정 취지를 역행해 법을 넘어선 고시라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에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에 따라 GMO를 표시하고,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 또는 비유전자변형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Non-GMO표시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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