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보도자료] 반려동물 사체,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 가능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2. 29. 18:10

본문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반려동물 사체,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 가능-한정애의원-141229.hwp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