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위험의 외주화규제 강화,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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