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환경책임법,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선정 (0) | 2015.01.23 |
---|---|
[보도자료]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개정안 통과 -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 (0) | 2015.01.13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4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 (0) | 2014.12.23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본회의 통과 (0) | 2014.12.10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4 국감 우수의원' 선정 (0) | 2014.12.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