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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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수)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노동·환경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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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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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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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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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재벌家 후계자들-(5) 대림그룹] 대림 ‘3세 체제’ 드라이브에 ‘3대 악재’ 발목“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해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하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을 맡은 이들은 이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폭언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CBS를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甲)질 논란’ 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4~15년 운전기사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대림그룹 3세 승계의 ‘정점’에 섰다. 그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故)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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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참석[강서愛] 오늘(8일) 한국노총 제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조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입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성의 지위와 남녀차별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소외된 여성 근로자와 경력단절 문제 등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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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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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