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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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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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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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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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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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사회경제정책포럼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했어요(1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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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7회 국회(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한정애의원은 23일(금)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질의와 신속안건 처리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위증 고발 건 질의 ■ 가습기 살균제 피해·세월호 진상규명 신속안건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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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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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