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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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근로자 추락사 불량시공 · 법규 위반이 원인[국민일보]한정애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자동상승거푸집(ACS)벽체 지지부에 매립된 앵커(거푸집과 벽면의 연결장치)의 불량시공 및 상태 미확인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4일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정건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 신천동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는 불량시공 및 관련 법규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신 공법이 적용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현장에서도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4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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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 지원 상가 방문한정애 의원은 24일 오전 10 · 30 재보선 화성갑 민주당 오일용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해 경기도 화성군 향남읍 상가 일대를 방문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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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기상청 외)한정애 위원 질의,고윤화 청장(기상청),실무자 답변[2013-10-18] 2013년도 국정감사(기상청 외)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 답변) 고윤화 기상청 청장,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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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삼성 백혈병'산재 불인정·관리 부실 질타[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은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파이낸셜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의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 문제와 산재지정병원 관리부실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략] 한편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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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외)질의 영상 모음[2013-10-17] 2013년도 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외)국정감사 질의)한정애 위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답변)이진규 이사장(건설근로자공제회),박종구 이사장(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답변)박길상 위원장(중앙노동위원장) 질의)한정애 위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답변)김재구 원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실무자,김대환 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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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강서구 핵심당원 연수,한정애의원 특별강연한정애 의원은 23일 오후 등촌3동 주민센터3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민주당 강서구 핵심당원 연수'에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인 한 의원은 특강에서, 민주당 강령 정강정책에 관한 주요 핵심 중 보편적복지와 경제민주화, 통일(대북정책), 정치(민생정치)에 관한 부문을 강조했습니다. 특강은 강서구 핵심 당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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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한정애위원 질의 영상 모음[2013-10-1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윤갑한 (현대자동차) 답변 / 이동근 부회장 답변 [2013-10-1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김영만 (한국마사회) 증인 답변 [2013-10-1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과천)국정감사 민주당 한정애 위원 질의 - 이유일 사장(쌍용자동차), 김규한 노조위원장,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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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이번 18일 서울행정법원의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은 “백혈병 발병의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삼성이 고 김경미씨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정비리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산재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속하게 환자로 둔갑시켜 비리를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