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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