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3월2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0326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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