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제3항)할 수 있으며, 또한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에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는 환경보건법 제20조의 제3항, 제4항의 신설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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