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정에 맞는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보호법」제32조에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이 등록을 한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3조의 제1항9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대표발의('14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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