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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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3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최한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함께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이 값진 상의 위상에 걸맞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하고 충분히 치료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한 번의 실패가 낙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와 새출발이 충분히 부여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국리와 민복을 위해 일하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수상의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을 잊어가며 함께 고생했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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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연재해구호 성금인 의연금의 독점 배분권을 가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때 재해구호를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년 12월 31일 신속한 배분 처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주무부처의 지도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 제출 후 3년만에 이루어진 개정안의 통과로, 의연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강화되어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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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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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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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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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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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오늘 오후,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 차에 간호법, 양곡법에 이어 벌써 6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과 그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시민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국회의 오랜 심사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이 아닌 벼랑 끝 노동자들을 살리는 법안이며,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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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 방안 검토오늘 SH(서울주택공사) 담당자를 만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는 ▲소유주가 매우 복잡하고(국유지 4%, 사유지 96%) ▲용도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9,290m2, 준공업지역 22,226m2)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일대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서울시, 강서구청, SH 등과 함께 여러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